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7/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2차)-박정임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4-05-21 하은주 조회수 : 494 (2차)분묘개장공고-경남함양군함양읍남평리 -서울일보2014년5월15일자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 2014-05-15 노다영 조회수 : 551 분묘개장공고(1차)-박정임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4-04-21 하은주 조회수 : 449 (1차)분묘개장공고-경남함양군함양읍남평리-서울일보2014년4월15일자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 2014-04-15 김민경 조회수 : 489 분묘개장 공고(2차)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이장)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인은 이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 2014-03-13 박진복 조회수 : 516 분묘개장공고(2차)-정성현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4-02-21 하은주 조회수 : 462 분묘개장 공고(1차)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이장)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인은 이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 2014-02-10 박진복 조회수 : 499 분묘개장공고(1차)-정성현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4-01-21 하은주 조회수 : 457 분묘개장공고(2차)-(주)광성개발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 2013-08-05 하은주 조회수 : 536 분묘개장공고(1차)-(주)광성개발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2013-07-03 하은주 조회수 : 51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5.28 21:40:4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