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분묘개장공고-경남함양-6월20일자
- 작성일
- 2016-06-20 10:31:56
- 작성자
- 노다영
- 조회수 :
- 344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319-4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하늘공원 봉안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이갑순 ☎ 010-9665-2002.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이갑순 ☎ 010-9665-2002.
※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319-4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하늘공원 봉안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이갑순 ☎ 010-9665-2002.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이갑순 ☎ 010-9665-2002.
※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 010-7524-1024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5.28 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