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휴천면 목현리)
- 작성일
- 2018-02-09 10:28:30
- 작성자
- 주재성
- 조회수 :
- 369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소유자
①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산68-1
소유자 : ㈜명성파워플란트
②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산72
소유자 : 함양파워플랜트(주)
2. 분묘기수 : 무연 8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① ㈜명성파워플란트 ② 함양파워플랜트(주)
대 행 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9일
위 공고인 : ① ㈜명성파워플란트 ② 함양파워플랜트(주)
대행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소유자
①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산68-1
소유자 : ㈜명성파워플란트
②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산72
소유자 : 함양파워플랜트(주)
2. 분묘기수 : 무연 8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① ㈜명성파워플란트 ② 함양파워플랜트(주)
대 행 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9일
위 공고인 : ① ㈜명성파워플란트 ② 함양파워플랜트(주)
대행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5.28 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