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 155-1
- 작성일
- 2018-04-03 09:42:22
- 작성자
- 서준석
- 조회수 :
- 43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155-1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함양하늘공원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2018년4월2일~2018년7월15일
6. 신고 및 연락처 : 서 정 수☎010-3748-770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4월 3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155-1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함양하늘공원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2018년4월2일~2018년7월15일
6. 신고 및 연락처 : 서 정 수☎010-3748-770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4월 3일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5.28 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