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2차공고)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3-6
- 작성일
- 2019-02-18 08:16:14
- 작성자
- 박희석
- 조회수 :
- 51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장허가 절차에 따라 개장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3-6
- 분묘기수 : 분묘 7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및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
4. 공고기간 : 2019.1.8~2019.4.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 후 안치장소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2139-2(함양하늘공원)
(055)964-0303
- 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박희석(010-5239-2000)/055)972-1100
7.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동일 번지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2019년 2월18일
공고인 :윤재필
대리인 : 다빈장례(주)분묘조사,보상업무,이장,납골대행업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장허가 절차에 따라 개장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3-6
- 분묘기수 : 분묘 7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및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
4. 공고기간 : 2019.1.8~2019.4.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 후 안치장소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2139-2(함양하늘공원)
(055)964-0303
- 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박희석(010-5239-2000)/055)972-1100
7.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동일 번지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2019년 2월18일
공고인 :윤재필
대리인 : 다빈장례(주)분묘조사,보상업무,이장,납골대행업체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5.28 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