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4)
- 작성일
- 2018-12-20 14:44:23
- 작성자
- 이용주
- 조회수 :
- 586
한국감정원(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26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4
- 분묘수: 분묘1기 (분묘번호1129)
2. 사업시행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 고 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 9층 (☎051-465-3330)
10.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 한국감정원장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4
- 분묘수: 분묘1기 (분묘번호1129)
2. 사업시행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 고 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 9층 (☎051-465-3330)
10.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 한국감정원장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5.28 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