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다자녀(셋째아) 가족사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다자녀(셋째아) 가족사진 지원 |
---|---|
지원대상 |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지원내용 |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천원 |
지원시기 | 신청 한 분기 말 다음 분기 초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
처리기한 | 매월 말 처리하여 지급 |
처리절차 | - (방문)해당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전화번호 | 055-960-4120 |
---|
신청장소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
-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