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주택 보금자리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구입(전세) 대출 이자 지원 |
---|---|
지원대상 | 함양군 관내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19~49세) |
지원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이하일 것 -무주택자로서 주택전세(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인 가정일 것 |
지원내용 |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대출잔액의 1.0% 또는 1.5% (최대 150만원)
※ 다만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차 지원금은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후 신청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 연간 100만원 이내 - 출산가정 : 연간 150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한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초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
처리기한 | 신청한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초 |
처리절차 | - (방문)해당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전화번호 | 055-960-4120 |
---|
신청장소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
-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