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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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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관내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19~49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일 것 ○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일 것 ※다만,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지원기준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 등
※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결혼자금 지원 |
지원금액 | 5,000천원 (3년 분할, 100/200/300)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후 신청 가능) - 3차 : 200만원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후 신청 가능) |
지원시기 | 신청한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초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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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한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초 |
처리절차 | - (방문)해당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전화번호 | 055-96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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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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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