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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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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기준 | 1.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2.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금액 | 월 4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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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읍ㆍ면사무소 신청→대상자 적합판단 및 지원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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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또는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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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