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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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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지원기준 | 입양아동이 18세 미만인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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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읍ㆍ면사무소 신청→대상자 적합판단 및 지원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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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또는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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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