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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양육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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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
지원기준 |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월300~500천원 (연령별 차등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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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읍ㆍ면사무소 신청→가정위탁환경점 및 교육이수안내→ 대상자 적합판단 및 지원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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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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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