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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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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
지원금액 | 양육비 : 21만원, 중학생자녀방과후학습비 : 월4만원
난방연료비 : 연40만원, 생활자립금 300만원, 직업훈련비 연50만원 |
지원시기 | 양육비 : 20일 / 중학생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 : 월 초 / 난방연료비 : 1월, 10월 /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 신청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31.(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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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자격결정(통지) →지원
- (방 문) 읍ㆍ면사무소 신청→자격결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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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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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