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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시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영유아 및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미만 가정양육 아동
- 부모급여 : 0세 ~ 1세 영유아
지원기준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
지원금액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20만원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시기 양육수당 : 매월 20일 / 부모급여 : 매월 25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31.(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자격결정(통지) →지원
- (방 문) 읍ㆍ면사무소 신청→자격결정(통지)→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전화번호 055-960-48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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