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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미만)
지원기준 - 기저귀 :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아 가구, 다자녀(중위소득 80% 이하)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 시설 입소자,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80천원
- 조제분유 : 월 100천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처리기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절차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055-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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