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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선유지)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1인 기준 1,069천원, 4인 기준 2,750천원)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 제외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내용 경보수: 도배,장판 등,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금액 ○ 경보수 4,570천원(수선주기: 3년), 2023년도 기준
○ 중보수 8,490천원(수선주기: 5년), 2023년도 기준
○ 대보수 12,410천원(수선주기: 7년), 2023년도 기준
지원시기 상반기: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탁 협약 체결 / 하반기: 공사실시 및 사후평가, 사업비 정산 등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처리기한 자격책정: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소득 및 재산 조사(군) ⇒ 자가주택 조사 및 가정방문(LH 주택공사) ⇒ 보장결과 통지(군) ⇒ 수선유지 신청일 기준 차년도 이후 수선유지 급여 지급(군)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055-960-49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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