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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함양군 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기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출생아
지원내용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 미숙아 중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미숙아 : 최대 3,000천원 ~ 10,000천원 (체중 별 차등)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000천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055-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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