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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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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 함양군내 출산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 서비스 이용금액 일부 지원 (소득기준,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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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처리절차 |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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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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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