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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태아 기형아검사 (1, 2차)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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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태아 기형아 검사 실시한 임신부 |
지원기준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내용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1, 2차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3만원 한도 내 지원 (1, 2차 검사비 합산)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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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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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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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