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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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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취업 함양군민 |
지원기준 |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 종료 후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자 |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 취업성공금 |
지원금액 | 월 500천원*4개월 / 500천원(1회 지원) |
지원시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3. 3월~(사업 공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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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누리집 사업 검색 후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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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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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