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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신규근로자 채용시 채용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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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명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지원(월 70만원 10개월) |
지원금액 | 신규채용근로자 1명당 7,000천원 한도 |
지원시기 | 사업대상 업체선정 및 근로자 채용 승인 후 10개월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년 4월경(공고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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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채용 근로자의 지원기간 완료시까지 |
처리절차 | (온라인)누리집 모집공고 → 방문(우편) 신청접수 → 서류검토·확정(통지) → 근로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문의처
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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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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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