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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희망저축계좌Ⅰ,Ⅱ) or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통장사업 가입 후 3년간 본인 저축, 본인 근로·소득 활동 지속, 탈수급(희망저축Ⅰ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지급
지원내용 본인저축 시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금 지원
지원금액 희망저축Ⅰ: 정부지원 30만원
희망저축Ⅱ: 정부지원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10~30만원
지원시기 통장 만기 후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 31.(차수별 접수기간 상이)
처리기한 2024. 12. 31.
처리절차 (방문)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055-960-49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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