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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1. 재가정신질환자(센터 등록) 의료비 지원
2.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발병 초기 정신질환 등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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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역주민 |
지원기준 | 1.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 주상병 F00~99 중 해당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1. 재가정신질환자(센터 등록) 의료비 지원 : 1인 연간 36만원 이내
2.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 등 : 1인 연간 450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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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1. 재가정신질환자(센터 등록) 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F00~99)→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검토 및 확정→신청서 작성→지원
2.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발병 초기 정신질환 등 치료비 지원 :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보호의무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검토 및 확정→신청서 작성→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 | 전화번호 | 055-960-5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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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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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