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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난임 검진비·시술비 본인부담금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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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내 난임 부부 |
지원기준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및 검진비 중 정부지원(지자체 지원) 외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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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 시술확인서 발급(의료기관→보건소) →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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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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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