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22. 3. 5.~ 3. 20.)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문 등 알림
- 작성일
- 2022-03-04 18:21:58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8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 3. 1.)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23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 3. 1.)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23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