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22. 2.19.~3.1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 등 알림
- 작성일
- 2022-02-18 17:11:20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6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 및 지도점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59호(2022.2.5.)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59호(2022.2.5.)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