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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2.6.)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등 알림
- 작성일
- 2022-01-17 18:13:10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751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경상남도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28호(2022.1.14.)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1. 18.(화) 0시 ~ 2. 6.(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제2022-30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28호(2022.1.14.)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1. 18.(화) 0시 ~ 2. 6.(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제2022-30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