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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2021.8.23.(월)0시 - 9. 5.(일)24시 )
- 작성일
- 2021-08-21 14:18:3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98
- 바로보기 ★(붙임1)사회적거리두기3단계행정명령연장고시1.hwp(97.5 KB)
- 바로보기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4.hwp(102.0 KB)
- 바로보기 ★(붙임3)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3.hwp(106.0 KB)
- 바로보기 ★(붙임4)전국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4.hwp(139.5 KB)
- 바로보기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399.5 KB)
- 바로보기 ★(붙임6)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시설수칙홍보자료2.hwp(93.5 KB)
- 바로보기 ★(붙임7) 거리두기 QA(8.23~).hwp(226.5 KB)
- 바로보기 (참고)수도권 방역조치 사항.zip(187.3 KB)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경상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편의점 -> 22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22시-05시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등 운영 .이용 금지
***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경상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편의점 -> 22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22시-05시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등 운영 .이용 금지
***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