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알림
- 작성일
- 2021-07-23 16:13:14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18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7. 24.(토) 00시 ~ 2021. 8. 6.(금) 24시
2. 효 력 : 2021. 7. 24.(토)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2일간(7. 24. ~ 7. 25.) 계도기간 이후, 7. 26.(월) 00시부터 부과
3. 조치대상 : 함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기 간 : 2021. 7. 24.(토) 00시 ~ 2021. 8. 6.(금) 24시
2. 효 력 : 2021. 7. 24.(토)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2일간(7. 24. ~ 7. 25.) 계도기간 이후, 7. 26.(월) 00시부터 부과
3. 조치대상 : 함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붙임 고시문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