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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작성일
- 2021-07-16 20:41:55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1838
사회적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7(토) 0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12일간
2. 적용지역 : 함양군 (경상남도 전역)
3. 효 력 : 2021. 7. 17(토) 00:00 시부터 ~
※ 단, 과태료는 2일간(7.17~7.18) 계도기간 이후, 7. 19(월) 0시부터 부과
4. 주요(변경) 내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1. 7. 17(토) 0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12일간
2. 적용지역 : 함양군 (경상남도 전역)
3. 효 력 : 2021. 7. 17(토) 00:00 시부터 ~
※ 단, 과태료는 2일간(7.17~7.18) 계도기간 이후, 7. 19(월) 0시부터 부과
4. 주요(변경) 내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