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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2021-384호)안내
- 작성일
- 2021-07-14 13:45:29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32
- 바로보기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384호).hwp(220.5 KB)
- 바로보기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1.hwp(102.0 KB)
- 바로보기 ★(붙임3)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1.hwp(102.0 KB)
- 바로보기 ★(붙임4)전국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1.hwp(73.5 KB)
- 바로보기 ★(붙임5)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1.hwp(402.0 KB)
- 바로보기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97.5 KB)
- 바로보기 ★(붙임7) 거리두기 QA(7.15~).hwp(349.0 KB)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7.15.(목) 0시 - 7.28.(수) 24시
2. 적용지역 : 함양군 전역
3. 주요내용 : 2단계 방역수칙적용+ 특별방역조치
<특별방역조치>
가.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나.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다.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등
1. 적용기간 : 2021. 7.15.(목) 0시 - 7.28.(수) 24시
2. 적용지역 : 함양군 전역
3. 주요내용 : 2단계 방역수칙적용+ 특별방역조치
<특별방역조치>
가.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나.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다.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등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