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및 과태료 부과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6-30 18:06:29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697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및 과태료 부과 개정사항 안내하오니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예정일 : 2021.7.1(목)
O.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 한번이상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 지역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 추가지정가능
O. 시행예정일 : 2021.7.1(목)
O.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 한번이상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 지역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 추가지정가능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