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칙 고시 (2021.-281호) - 집합.모임행사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변경안내
- 작성일
- 2021-05-31 17:25:2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79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6.1.(화)0시 - 2021.6.13.(일) 24시
- 직계가족모임 : 변경전 -> 8인까지 모이는것 가능
변경후 -> 직계가족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접종후 14일경과자,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적용기간 : 2021.6.1.(화)0시 - 2021.6.13.(일) 24시
- 직계가족모임 : 변경전 -> 8인까지 모이는것 가능
변경후 -> 직계가족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접종후 14일경과자,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