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안내(3.17 ~ 3.28)
- 작성일
- 2021-03-17 09:56:02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773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안내
o 적용기간 : 2021. 3. 17(수) 0시 ~ 2021. 3. 28(일) 24시
o 대상지역 : 도내 전 지역
※ 기존에 시군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o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붙임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1부
o 적용기간 : 2021. 3. 17(수) 0시 ~ 2021. 3. 28(일) 24시
o 대상지역 : 도내 전 지역
※ 기존에 시군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o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붙임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1부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