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3.15 ~ 3.28)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3-14 14:47:50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800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
기간 :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 2주간
o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 시설별 방역수칙 붙임 참고
기간 :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 2주간
o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 시설별 방역수칙 붙임 참고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