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특별보증 II 안내(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
- 2021-02-17 11:06:06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788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특별보증 II 안내(경남신용보증재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피해업종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사업기간 : '21. 1. 11. ~ '21. 12. 31.(자금소진시까지)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집중피해 업종 소상공인(표준산업분류코드 상)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내용 : 업체당 1천만원 이내/2년간 연2.5% 이차보전 (상환기간 : 5년이내)
- 보증수수료 : 0.5% 고정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취급은행 : 경남,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경남신용보증재단 안내 주소 : https://gnsinbo.or.kr/bbs/content.php?co_id=2_3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특별보증 II 탭 참고)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피해업종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사업기간 : '21. 1. 11. ~ '21. 12. 31.(자금소진시까지) (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집중피해 업종 소상공인(표준산업분류코드 상)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내용 : 업체당 1천만원 이내/2년간 연2.5% 이차보전 (상환기간 : 5년이내)
- 보증수수료 : 0.5% 고정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취급은행 : 경남,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경남신용보증재단 안내 주소 : https://gnsinbo.or.kr/bbs/content.php?co_id=2_3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특별보증 II 탭 참고)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