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안내
- 작성일
- 2021-02-13 14:11:45
- 작성자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 조회수 :
- 890
함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 하향
조정 안내
1.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2주간)
2.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단,직계가족은 예외)
3. 달라지는 점
- 집합제한업종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 집합제한, 운영시간 22시까지
- 결혼식, 장례식 : 500명 미만
- 숙박시설 :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 해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오니 시설별 관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1 방역수칙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960-6210
조정 안내
1.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2주간)
2.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단,직계가족은 예외)
3. 달라지는 점
- 집합제한업종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 집합제한, 운영시간 22시까지
- 결혼식, 장례식 : 500명 미만
- 숙박시설 :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 해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오니 시설별 관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1 방역수칙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960-6210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