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 작성일
- 2020-10-12 13:37:5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75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 등을 시행합니다.
처분기간 : 2020.10.12.(월)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단, 종교시설의 경우 2020.10.12.0시 ~ 10.25.24시
처분기간 : 2020.10.12.(월)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단, 종교시설의 경우 2020.10.12.0시 ~ 10.25.24시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