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10-05 09:10:0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92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부터 10.11.까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 대상업종(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처분내용(당초) : 집합금지
- 처분내용(변경) : 집합제한
나.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라. 처분사유 : 지역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금지로 인한 고위험시설 등 소상공인과 종사자 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변경) : 2020. 10. 05. 0시 ~ 2020. 10. 11. 24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05. 00:00부터
붙임 1.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끝.
가. 변경내용
- 대상업종(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처분내용(당초) : 집합금지
- 처분내용(변경) : 집합제한
나.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라. 처분사유 : 지역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금지로 인한 고위험시설 등 소상공인과 종사자 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변경) : 2020. 10. 05. 0시 ~ 2020. 10. 11. 24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05. 00:00부터
붙임 1.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