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9-28 09:27:1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처분기간 : 2020. 9.28.(월) 0시 ~ 10.11.(일) 24:00
- 처분내용 :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연장
2020년 9월 26일
함양군수
- 처분기간 : 2020. 9.28.(월) 0시 ~ 10.11.(일) 24:00
- 처분내용 :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연장
2020년 9월 26일
함양군수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