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개요
- 지원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 지원근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조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관내 음식업소 매일 1개소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유료체험시설·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 「오르GO 함양」참여 시 완등 산 1개소 이상(관광지 방문 대체 가능)
- 지원내용
구분,지원기준(인원),1인당 지원 금액(원)(당일 관광, 1박 관광, 2박 이상 관광) 구분 지원기준(인원) 1인당 지원 금액(원) 당일 관광 1박 관광 2박 이상 관광 내‧외국인 10명 이상 10,000 20,000 40,000 수학여행 20명 이상 5,000 10,000 15,000 숙박업소 :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업소)[관내의 숙박시설(업소)에 한정한다]을 이용
수학여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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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행사 → 군
- 관광계획 제출
(방문일 전),(별지 제1호 서식)
- 관광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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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여행사 → 군
- 인센티브 지급신청
(관광실시 후 10일한),(별지 제2호 서식)
- 인센티브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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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군
- 지원여부 결정
(서류, 시설 이용 확인 등)
-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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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군 → 여행사
- 인센티브 지급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인센티브 지급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관광진흥과
- 메 일 : 5you@kroea.kr
- 팩 스 : 055-960-5717(팩스 전송 후 담당자 확인 연락 必)
신청서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
- [붙임] 여행일정표
-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 [붙임1] 관광객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확인서
- [붙임2] 단체 관광객 명단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여행 일정표, 방문 기념 사진, 통장사본 각 1부
이용 확인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은 인증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 계좌 송금
지원제외
- 방문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방문하는 경우(팸투어, 체험관광 등)
-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문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전액환수)
기타사항
- 「오르GO 함양」방문 시 산별 방문인증지점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증빙자료 첨부
- 하나의 여행 업체가 한차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은 200만 원으로 한정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사전 계획서 접수순 아님)
- 우편으로 신청 시 관광진흥과 도달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함양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문의처(담당자)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055-960-4510)
- 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6.02.02 09: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