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개요

  • 지원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 지원근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조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관내 음식업소 매일 1개소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유료체험시설·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 지원내용
    구분,지원기준(인원),1인당 지원 금액(원)(당일 관광, 1박 관광, 2박 이상 관광)
    구분 지원기준(인원) 1인당 지원 금액(원)
    당일 관광 1박 관광 2박 이상 관광
    내‧외국인 10명 이상 10,000 20,000 40,000
    수학여행 30명 이상 3,000 5,000 10,000
    기차/항공관광 20명 이상 버스임차료 30만원 버스임차료 60만원 버스임차료 120만원

    숙박업소 :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업소)[관내의 숙박시설(업소)에 한정한다]을 이용

    수학여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게 하반기 중 추가 인센티브 지원 예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1. 01. 여행사 → 군
    • 관광계획 제출
      (방문일 전),(별지 제1호 서식)
  2. 02. 여행사 → 군
    • 인센티브 지급신청
      (관광실시 후 10일한),(별지 제2호 서식)
  3. 03. 군
    • 지원여부 결정
      (서류, 시설 이용 확인 등)
  4. 04. 군 → 여행사
    • 인센티브 지급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문화관광과
  • 메 일 : kong8405@korea.kr
  • 팩 스 : 055-960-5717(팩스 전송 후 담당자 확인 연락 必)

신청서 구비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 및 관광일정표 [별지 제1호]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2호]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 [별지 제2호]
  • 단체 관광객 명단 [별지 제2호]
  • 통장사본 1부

    이용 확인 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은 인증불가)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 계좌 송금

지원제외

  •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전액환수)

기타사항

  •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문화관광과 도달 날짜 기준으로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함양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문의처(담당자)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24)

담당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 055-960-4520)
최종수정일
2024.02.14 23:06:3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