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처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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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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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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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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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055-960-4030)
- 최종수정일
- 2025.12.16 13:48:0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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