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표-처리업무,제외대상,신청 및 처리절차,기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2조 참조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HWP 다운로드 ]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HWP 다운로드 ]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HWP 다운로드 ]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55-960-40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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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나요?
                                                     지방세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 지원이 필요한가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선정대리인 지원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합니다.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신청·처리 절차
                                                     1.신청·접수 우편·방문 납세자
                                                     2.민원내용 확인·검토 납세자 보호관
                                                     3.소관부서 의견수립 납세자 보호관
                                                     4.내용결정 통보 납세자 보호관
                                                     5.처분결과 수신 우편·방문 납세자
                                                     신청문의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경상남도 055)211-2515 창원시 055)225-2308 진주시 055)749-8276 통영시 055)650-3242 사천시 055)831-2228 김해시 055)330-0813 밀양시 055)359-5042 거제시 055)639-3186 양산시 055)392-2122 의령군 055)570-2731 함안군 055)580-2063 창녕군 055)530-1093 고성군 055)670-2076 남해군 055)860-3058 하동군 055)880-2036 산청군 055)970-6022 함양군 055)960-4033 거창군 055)940-3292 합천군 055)930-3045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055-960-4030)
최종수정일
2025.12.16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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