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
신청중
농업지원
농업재해 대책
○ 직접지원 - 농작물 : 농약대(보조100%), 대파대(보조50%, 융자30%, 자부담20%) - 농업시설 : 반파 및 전파로 구분 지원(보조35%, 융자55%, 자부담10%) ※ 융자금 지원 :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2년간), 농가단위 피해율 30%~50% 미만(1년간)
- 신청기간
- 연중(여름철, 겨울철, 가뭄, 폭염 등)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농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지원 : 33~65% 보조
- 신청기간
- 2025. 2월 ~ 12월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지역농협
-
신청중
농업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가입비 70%(국비 50%, 도비 7%, 군비 13%)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지역농협
-
신청중
농업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연금보험료>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신청기간
- 연중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
신청마감
농업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30만원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8가지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 ○ 면적 직불금 : 재배면적, 논/밭, 진흥/비진흥지역에 따라 ㎡ 당 단가산정 지급
- 신청기간
- 2025. 2월~ 4월 ※ 일정,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농업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단위 : 천원/ha) ○ 논 : 유기 950, 무농약 750, 유기지속 570 ○ 밭(과수) : 유기 1,400, 무농약 1,200, 유기지속 840 ○ 밭(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 무농약 1,100, 유기지속 780 0.1~5.0ha/농가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신청기간
- 2025. 3월 ~ 4월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농업지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
- 신청기간
- 2025. 2월 ~ 3월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농업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연간 지원액 : 1인당 20만원
- 신청기간
- 2025. 2월 ~ 3월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농업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검진방법 및 금액> ○ 검진절차 : 함양군 지정 검진기관 방문 ○ 지원금액 : 지원 90%, 자부담 10%(2만원내외) ○ 검진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신청기간
- 2025. 4월~11월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농업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금액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1,000원의 85%(68,850원)를 예산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기준단가 85%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단, 예산 지원액은 1일 68,850원, 90일 6,196,5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간만 지원 가능, 사후 신청 불인정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농업지원
소득특화 지원사업
<융자기준 : 연리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1억원
- 신청기간
- 2025. 7. 14. ~ 7. 30.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농업지원
농가형 계절근로자 운영
최대 250천원/근로자(산재보험료 등)
- 신청기간
- 2025. 4월, 10월 중
- 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 담당
- 각 부서/읍면 (☎ 지원사업별 상이)
- 최종수정일
- 2025.07.01 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