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함양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와 유사한 개념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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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대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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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대부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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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대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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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대부료 납부
공유재산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원칙 일반경쟁 입찰 예외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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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매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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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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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타부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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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매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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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해당시)
-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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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매각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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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계약체결
- 담당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60-4350)
- 최종수정일
- 2025.01.15 14: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