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함양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와 유사한 개념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대부절차

  1. 01
    • 대부신청서 접수
  2. 02
    • 대부가능 여부 검토
  3. 03
    • 대부계약 체결
  4. 04
    • 대부료 납부

공유재산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원칙 일반경쟁 입찰 예외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1. 01
    • 매수신청
  2. 02
    • 현장확인
  3. 03
    • 타부서 의견조회
  4. 04
    • 매각 계획 수립
  5. 05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해당시)
  6. 06
    • 매각결정 안내
  7. 07
    • 계약체결

담당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60-4350)
최종수정일
2025.01.15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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