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사업년도
- 2025
- 신청기간
- 2025.1.1~2025.4.30
사업개요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안내서
지침서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5년 예산 : 32,850백만원(국비 16,830, 지방비 16,020)
지원예산
- 32,850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5] 32,850 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비 80%, 지방비 20%))
- [2024] 16,830 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비 80%, 지방비 2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 (5월 15일)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작물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
사업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5.1.1~2025.4.30
- 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읍면 산업경제담당 (☎ 055-960-8122)
- 최종수정일
- 2025.07.02 1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