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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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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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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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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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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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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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
불복청구(납세자))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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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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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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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 통지(지자체
-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자지단체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경상남도 | 세정과 | 055-211-3733 |
창원시 | 예산법무담당관 | 055-225-2303 |
의창구청 세무과 | 055-212-4219 | |
성산구청 세무과 | 055-272-4213 | |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 055-220-4213 |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 055-230-4214 | |
진해구청 세무과 | 055-548-4215 | |
진주시 | 세무과 | 055-749-8193 |
통영시 | 세무과 | 055-650-4312 |
사천시 | 세무과 | 055-831-2865 |
김해시 | 납세과 | 055-330-4623 |
밀양시 | 세무과 | 055-359-5123 |
거제시 | 세무과 | 055-639-3483 |
양산시 | 세무과 | 055-392-2192 |
의령군 | 재무과 | 055-570-2302 |
함안군 | 세무회계과 | 055-580-2143 |
창녕군 | 재무과 | 055-530-1263 |
고성군 | 재무과 | 055-670-2253 |
남해군 | 재무과 | 055-860-3173 |
하동군 | 재정관리과 | 055-880-2273 |
산청군 | 재무과 | 055-970-6202 |
함양군 | 재무과 | 055-960-4310 |
거창군 | 재무과 | 055-940-3232 |
합천군 | 재무과 | 055-930-3122 |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2.22 13: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