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직불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사업년도
- 2025
- 신청기간
- 접수기관문의
사업개요
목적
- 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안내서
지침서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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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로서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가족 등)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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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 960백만원, 유기지속 2,500백만원, 교육·컨설팅 625백만원
지원예산
- 4,085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5] 4,085 백만원 (국비 100%)
- [2024] 1,585 백만원 (국비 10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3월)
- 신청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4월)
- 신청 금액이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및 기타첨부파일)
사업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접수기관문의
- 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 (☎ 055-962-6060)
- 최종수정일
- 2025.07.02 10: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