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명단공개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 : 함양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4340)
- 담당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055-960-4340)
- 최종수정일
- 2024.10.30 14: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