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신청대상
-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여권발급기간 : 4~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봉사과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3.5×4.5cm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 눈, 눈썹 및 귀가 보여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됨
- 색안경, 모자 착용 금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재발급 시 : 구여권
여권문의
문의 : 055-120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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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0,000원 | 현금결제 가능 카드결제 가능 제로페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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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47,000원 | |||||
5년 (18세 미만) | 8세이상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 48,000원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 불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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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서작성(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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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지문취득(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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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접수완료(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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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여권육안심사(1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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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여권발급(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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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여권교부(문자,전화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5.03.11 2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