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사업년도
- 2025
- 신청기간
- 접수기관문의
사업개요
목적
- FTA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발생한피해분의일정부분을보전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사업내용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안내서
지침서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불금 지급 · 추후 선정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금액: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산출기준 : (농업등)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축산업)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25년 예산 : 21,866백만원(국비100%)
지원예산
- 21,866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5] 21,866 백만원 (국비 100%)
- [2024] 5,400 백만원 (국비 10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장소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간 : 추후 별도 통보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및 기타첨부파일)
사업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접수기관문의
- 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읍면 산업경제담당 (☎ 055-960-8132)
- 최종수정일
- 2025.07.02 10:54:50